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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약처 고시 탈모완화 기능성? 조회수 514
작성자 아** 작성일 2021-11-25 15:32:59
식약처 고시 
탈모완화 인증원료?




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들중 아래에 
해당하는 기능성 제품들에 대한 원료 
가이드라인(고시성분)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 

미백,주름개선.자외선차단,염색제,탈모완화 
여드름완화,아토피,튼살개선 등



위 성분들은 식약처가 고시한 인증원료와 임상시험 
기준에 따라 절차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은 후 
 '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'라는 
간편 절차를 통해 해당 제품의 생산을 신고하고
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하며, 

만일 해당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이 발각 될 
시에는 식약처로부터 몰수 혹은 폐기 처분의 
대상이 된다. 

또 한 식약처는 2017년 탈모증상 완화 제품들을 
'의약외품'에서 '기능성 화장품'으로 
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 

식약처가 고시한 탈모완화 기능성 원료로는 
나이아신아마이드,덱스판테놀,비오틴,엘-멘톨,
살리실릭애씨드,징크리피치온 등 6가지이다



이들중 덱스판테놀 0.1%, 엘-멘톨 0.3%,
나이아신아마이드 0.3%,덱스판테놀0.5%
비오틴 0.06^ 징크리피치온 2%를 함유한 제품만이 
탈모완화 기능성 제품이라고 
표현 할 수 있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. 

현대의학에서 발모,양모,증모를 불러오는 
획기적인제품은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 볼 수 있다. 

따라서 탈모의 관리는 초기부터 탈모완화 제품의 
꾸준한 사용을 통해 모공막힘이나 모낭들이 
소실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 
중요한 탈모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